장학제도
1. 재수정규반 장학혜택
장학혜택 |
국수영탐(1)중 3개영역 등급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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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
6/9월 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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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30% |
6 |
5 |
수강료 20% |
7 |
6 |
2. 독학정규반 장학혜택
장학혜택 |
국수영탐(1)중 3개영역 등급합 |
|
수능 |
6/9월 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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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50% |
5 |
4 |
수강료 30% |
6 |
5 |
3.특별 장학혜택
장학명 |
장학혜택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수강료 30% |
가족관계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수강료 30% |
관계 기관 발급 공인 서류 |
차상위계층 |
수강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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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입학 |
수강료 20% |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中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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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녀 |
수강료 10%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
*재수정규반,독학정규반의 장학혜택은 타당한 사유없이 학원을 옮기는 경우 받았던 혜택을 다시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