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재수선행반
❚ 특별 장학금
내용 |
계열 |
성적조건 |
비고 |
50% 면제 |
인문 / 자연 |
① 수능 국,영,수,탐(1) 중 2과목 등급합 6이내 |
①,② 조건 중 |
30% 면제 |
인문 / 자연 |
① 수능 국,영,수,탐(1) 중 2과목 등급합 7이내 |
* 정규반 장학조건은 선행반 조건과 상이합니다.
❚ 모집안내
개강 |
2019년 1월 2일 (수) AM 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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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2020학년도 수능 준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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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상담을 통한 무시험, 유시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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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2019학년도 수능 성적표, 2018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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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전화상담 |
062-225-1881 |
방문상담 |
오전 9시 ~ 오후 8시 (사전예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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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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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750,000원 |
❚ 표준시간표
교시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07:50 |
등원점검 / |
등원점검 / |
등원점검 / |
등원점검 / |
등원점검 / |
등원점검 / |
0 |
8:00 ~ 8:50 |
영어단어/ |
영어단어/ |
영어단어/ |
영어단어/ |
영어단어/ |
영어단어 |
1 |
9:00 ~ 9:50 |
정규수업 |
자기주도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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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00 ~ 10:50 |
정규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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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00 ~ 11:50 |
정규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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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
12:00 ~ 12:55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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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3:00 ~ 13:50 |
정규수업 |
자기주도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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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4:00 ~ 14:50 |
정규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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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00 ~ 15:50 |
정규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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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6:00 ~ 16:50 |
자기주도학습/상담 |
자기주도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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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7:00 ~ 18:00 |
자기주도학습/상담 |
자기주도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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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
18:00 ~ 18:55 |
저녁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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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9:00 ~ 20:20 |
야간 |
야간 |
야간 |
야간 |
야간 |
야간 |
10 |
20:30 ~ 22:00 |
야간 |
야간 |
야간 |
야간 |
야간 |
야간 |
❚ 커리큘럼
국,수,영 개념 |
< 국어, 수학 집중학습 및 영어 개념학습 > |
1학기 원리와 |
< 국어, 수학, 탐구,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원리와 개념 중심 > |
2학기 개념요약 및 |
< 문제해결능력, 문제응용력 기르기 실전대비 > |
3학기 기출, |
< 수능 실전 예상문제 및 핵심요약 정리로 만점을 위한 FINAL학습> |
대학별 논술, |
<대학별 특성에 맞춘 논술고사, 적성고사, 심층면접 대비> |
수시, 정시 |
‟합격프로젝트: 수험생의합격이부산종로학원의최종목표입니다.ˮ |
❚ 관리 시스템
1차 관리교사 |
2차 담임교사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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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원 |
출결확인 |
출결카드로 등원확인 |
기존 sdl기록과 개인별 기록지를 병행하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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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 관리 |
학부모 통화/ 담임에게 보고 |
지각자 상담 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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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조퇴 관리 |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금지 |
학부모와 통화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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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
학습플래너 |
플래너 개인별 전산 기록 |
담임교사가 배부하여 확인 |
질답의 경우 과목별 질답시간을 게시하고, 학생의 질답을 영역별로 기록하여 과목별 질문 누계표 작성하여 상담 |
재시자 학습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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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재시 구분하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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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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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답관리 |
개인별,과목별 질답 회수 기록 |
개인별 질답지 기록하여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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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
주도실이용관리 |
종합반 자기주도실이용시 기록 |
자기주도실 이용자 상담 |
자습실 이동시 관리교사에게 |
자습확인 |
매교시 학습불량자 확인 |
학부모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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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핵심체크 |
초시/재시 확인, |
과목별 수준 확인 |
초시 및 재시로 구분하여 완전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함. |
단어 및 듣기 |
초시/재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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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
성적 누계확인 |
상담 후 클리닉 수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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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1차 담임상담/ 2차 원장상담/ 3차 본사 상담 => 학습상담, 수업상담, 수시지원, 정시지원 등 |
제 1조 (목적, 기본품행 규정)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며 올바른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2.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집단행동이나 선동, 따돌림, 절도 등)을 하지 않는다.
3. 학원내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조 (이성 간 예절 규정)
1. 남ㆍ여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성적 거부감을 주는 행위 또는 성희롱 발언, 메모, 낙서 등을 금지한다.
3. 학원 내 이성교제는 절대 금지한다.
4. 전자기기를 이용한 단체 대화방 또는 메신저를 이용한 성희롱을 금지한다.
제 3조 (폭력 예방 규정)
1. 학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우 간 다툼을 금지하며, 적발 시 가해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2. 1항의 발생 징후를 인지하거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또는 생활지도실 선생님에게 즉시 알린다.
제 4조 (흡연 금지 규정)
1. 학원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간주한다.
2. 흡연(전자담배 포함) 1차 적발 시 정학(1일)을 실시하고 담임선생님은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한다.
3. 2회 적발 시 정학 절차 없이 즉시 제적 처리하며 담임선생님은 내용을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 5조 (용의 복장 규정)
1. 지나친 머리 염색과 무스, 젤 사용을 금하며 장발, 파마, 꽁지머리를 하지 않는다.
2. 과도한 액세서리(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귀걸이, 목걸이) 착용을 금지한다.
3. 기타 타인에게 부담감을 주는 복장 착용을 금지한다.
4. 학원 내에서 모자를 착용할 수 없으며 등원 시는 이어폰도 제거해야 한다.
제 6조 (평일 학습 규정)
1. 결석을 할 경우 사전에 학부모가 담임교사나 학원에 전화 통보한다.
2. 조퇴, 외출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발급 신청 및 퇴실은 점심 식사 시간과 수업/자습 종료 이후 쉬는 시간에만 허용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급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조퇴∙ 외출의 경우, 조퇴∙외출증을 작성하여 담임교사나 관리교사가 부모님 확인 절차 후 발행한다.
4. 외출 후 복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가 담임교사 또는 학원에 지연사실을 전화 통보한다.
제 7조 (결석, 조퇴, 외출 규정)
1. 자율학습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시간표는 각 반 교실에 게시한다.
1) 평일(월~금요일) :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10시까지
2) 주말 및 공휴일 : 의무 자율학습으로 진행.
2. 토요일은 07:50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8시 50분까지 입실을 완료하며,
지각생은 별도의 교실에서 자습 후 쉬는 시간에 해당 교실로 이동한다.
3. 주말 및 공휴일 의무자율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은 미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다.
4. 결석신고서는 담임교사나 관리교사가 결석을 희망하는 학생의 부모님께 확인을 받아 발행한다.
5. 자율학습 시간 중에 조퇴,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응급 환자 예외)
6. 자율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다음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1) 교실 내에서 자주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행위.
2) 교실 내에서 다른 학생과 장난치거나 질의 응답하는 행위.
3) 자습 종료 벨이 울리기 이전 움직이거나 퇴실 준비하는 행위.
4) 음료 이외의 음식물 취식 행위.
5) 교실 내에서 잡담, 필담 등으로 떠드는 행위.
7. 질의응답 종료 즉시 자습실로 복귀한다. (교무실내 자습 절대 불허함)
제 8조 (자율학습 규정)
1. 학원 내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휴대폰은 등원 시 교실 및 자습실 입실 전에 전원을 끄고, 이어폰도 제거 후 등원한다.
2) 휴대폰을 개인이 소지한 상황 적발 시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압수한다.
3) 하원 시에는 정문을 통과하여 학원 밖에서 전원을 켠다.
4) 학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외 다른 전자기기로 인터넷 강의 시청은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할 수 있다.
5) 규정되지 않은 시간 및 장소에서 전자기기 소지 또는 사용 시 1주일 간 압수하며 벌점을 부과한다.
6) 불가피하게 통화가 필요한 경우는 허락을 받고 개인 휴대폰 또는 학원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습에 불필요한 물품(잡지, 소설, 만화책 등)을 소지 하거나 수업, 자습시간에 사용하다 적발 시 해당 물품을 압수 폐기한다.
(단, 논술선생님의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한 권장 도서는 예외)
제 9조 (휴대금지 물품 규정)
1. 거주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데스크에 알린다.
2. 교실을 비롯한 학원 내 게시물을 무단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학원이 허락하지 않은 게시물을 무단으로 게시할 수 없다.
3. 복도 및 로비, 교실에서 양치질을 금지한다.
4. 학원 생활에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행동에 앞서 생활지도선생님께 질문한다.